재투자 퇴세(再投资退税)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분배 받은 이윤(배당)을 직접 그 기업 내지 기타 기업에 재투자하여 주책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당해 외상투자기업이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를 외국투자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제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을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재투자 및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으로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초시설건설과 농업개발기업에 하는 재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의 100%를 퇴세한다.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 实施细则 第80~82条)
외국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면제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원천징수세)를 면제한다(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 第19条).
외국기업의 기술양도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외국기업이 농업, 과학연구, 에너지, 교통운수, 과학기술개발 등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취득한 특허권사용료(Royalty)는 10%의 세율로 소득세(원천징수세)를 납부하며, 그 중 선진기술이거나 기술양도의 조건이 유리한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외국기업의 기술양도에 대한 영업세 면세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소유한 특허기술(专利技术)과 노하우(非专利技术)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고 취득하는 수입, 기술개발, 기술자문 또는 기술서비스 등으로 취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착수금(Initial fee)'과 `제성비(提成费: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얄티로 받는 방법)' 등의 가격결정방법으로 취득하는 기술이전수입도 면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술양도계약서상의 상표사업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수입은 영업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서상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50%씩 안분한다. 세수우대혜택을 위해서는 체결된 기술양도 또는 도입계약, 기술개발계약, 기술자문계약, 기술서비스계약을 <기술계약인정등기방법(技术合同认定登记办法)>에 따라 소재지의 기술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하여야 한다.(国税发[2000]166号, 国税函[2001]223号)
선진기술기업(先进技术企业)
기업소득세 우대세율 및 조세감면기간
외상투자기업이 세법규정에 따른 Tax Holidays(两免三减半)를 누린 후에도 여전히 선진기술기업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로3년을 연장하여 기업세득세를 감반할 수 있으나, 원래15%의 세율이 적용되어 50% 감면 시 세율이7.5%가 되는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의 선진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최저한세:最低限税)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国税发[1991]165号) 선진기술기업 여부에 대한 심사비준은 <대외경제무역부 외상투자 산품수출기업 및 선진기술기업 확인과 심사 실시방법(对外经济贸易部关于确认和考核外商投资的产品出口企业和先进技术企业的实施办法)> 및 관련 보충규정에 따라 대외경제무역부가 진행하며,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세무국에 대한 기업소득세 신고 시 이 선진기술기업 인정 증서 제출해야 한다.
선진기술기업이 동시에 산품 수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가지만 선택하여 조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지 두 개 모두를 누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