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퇴직금제도 도입과 함께 소급입법을 할 가능성이 커 중국진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0일 공개해 4월2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 '노동합동법(근로계약법)' 초안은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 종료시에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안 시행전 미처리된 노동쟁의'는 노동합동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
법안 시행전 미처리된 노동쟁의를 노동합동법에 따라 처리토록 한 것은 사실상의 소급입법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회사측은 퇴직금 보상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재 근로계약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계약종료시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퇴직금은 근속 연수별로 1년당 1개월치를 지급하고 6개월 미만은 반달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 근로계약시 5년마다 1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3만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국인 근로자 수는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소급입법이 이뤄질 경우 외자기업이 우선적으로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실정법상 노동단체의 파업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파업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노동쟁의 건수는 92년 8만2천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13만5천건, 2003년에 22만6천건, 2004년에 26만건, 지난해는 30만건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 기업은 섬유, 완구, 피혁 등 노동집약형 업종 진출이 많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기업수지가 치명적으로 악화할 수밖에 없다.
노동합동법은 이밖에도 수습기간(試用期間) 제도를 개편,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비기술직은 1개월, 일반기술직은 2개월, 전문기술직은 6개월 등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이 법안은 또 회사가 파견근로자 활용시 기한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직장 이동은 회사측에 다소 유리하게 규정해 경쟁업체 취업 및 창업을 2년간 제한했다.
주상하이 한국총영사관은 27일 100여명의 화동지역 진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관리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중대사관 이태희 노무관은 중국지역의 기업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면서 특히 퇴직금제도를 소급입법할 경우 많은 한국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정부의 노동정책이 안정 중시에서 안정과 함께 갈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소극적인 임금정책에서 적극적인 임금인상 유도로, 고용의 양을 중시하기 보다는 고용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노무관은 사회보장제도도 그동안 지역별 및 기업별 특성을 인정해 탄력적으로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전면적인 제도 도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달라진 기업환경을 충분히 인식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하이에서 카사미아라는 가구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전환태 사장은 중국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노동집약형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덜한 제3국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소사장제 등의 형식으로 고용을 분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사장은 퇴직금조항이 소급입법되면 많은 기업들이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