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苏州 임금체불 '꼼짝마'

[2008-09-02, 21:06:47] 상하이저널
10월부터 임금지불 보증금제도 시행 예정 쑤저우시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10월부터 임금지불 보증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东方网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1인당 보증금 예치표준은 쑤저우시 최저임금의 2배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건축업계를 제외한 최근 2년 내 임금체불 기록이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 공회와 고용단위가 임금지불 보증금 예치를 합의한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등은 10월부터 이를 시행해야 한다.

기업들에게 원가부담이 될 보증금 제도는 고용인수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예치금 조절을 허용했다. 만약 고용인수가 300이상 500미만인 기업은 예치금액을 25% 삭감할 수 있으며, 500명 이상인 기업은 전체 보증금의 50%만 예치해도 된다. 기업경영 상황에 따라 보증금 예치방식에 차등을 두었다.

임금체불 기록이 없는 사업장과 보증금을 일시불로 예치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는 매달 보증금의 10-20%를 분납형식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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