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세제개혁을 추진중인 가운데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주의가 요망된다.
코트라(KOTRA)는 23일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제하의 보고서에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개인소득세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외국인 소득세를 올해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고소득 외국인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중국내 개인소득세 납부대상 외국인의 수가 많지 않아 세금 징수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대상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세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외국인에 대한 개인별 과세 관리가 어려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인 기업 주재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중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르면 중국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중국내 연간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중국 내 소득뿐 아니라 한국 내 급여소득의 과세권도 중국 세무당국에 있다.
보고서는 한중간 인적교류 증가에 따라 단기출장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개인소득세 관리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 세제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요망된다"며 "대중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의 세무관리에 대한 인식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