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내년부터 출생, 사망, 혼인, 이사 등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일괄 신청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해외거주하는 교민들도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 귀국을 이용해 해당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패키지화)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ㆍ처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민원을 온라인화해 민원인이 정부민원 포털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해당 민원 일괄서비스 메뉴에서 항목과 내용 등을 기입하고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인은 처리 결과를 G4C에서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처리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일괄서비스 대상은 이사ㆍ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 5종, 사망과 출생ㆍ혼인 등 개인신분 분야 5종, 장애인과 보훈 등 복지분야 5종이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우선 12월말까지 이사와 사망 등 2종의 일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말에 장애인ㆍ보훈ㆍ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ㆍ교육ㆍ취업ㆍ고용 안정ㆍ산재보험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ㆍ혼인ㆍ소자본 창업ㆍ기초생활수급ㆍ입양 등 5종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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