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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등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과 이슈

[2010-03-05, 18:41:28] 상하이저널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중인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등기관리규정(外商投资合伙企业登记管理规定)>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배경

파트너십모델은 중국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새로운 투자형태이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관리, 법적구조, 자본구조 등에서의 탄력성 때문에 널리 채택되고 있고 또 오랜 역사를 가진 투자형태이다. 특히 투자,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규정상2007년 6월 1일 이전에는 오직 중국인 개인들만이 소규모 및 제한된 범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중국은 대규모 및 완전한 범위의 파트너십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공하고자 2007년 6월 1일 파트너십법률을 개정하였다. 중국기업 내지 중국인이 파트너십기업을 세우는 것을 분명하게 허용하는 동시에, 비록 자세한 내용은 규정되지 않았지만 외국투자자들도 중국 내에서 파트너십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09년 11월 25일 국무원은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의 설립, 변경, 청산, 분공사등록, 연검 및 증서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등기관리규정>을 드디어 발표하였다.

2. 주요 내용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등기관리규정>은 총 16조로 구성되며 주로 설립, 변경,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외국인파트너에 의해서 구성되거나, 외국인파트너와 중국인파트너 공동으로 구성된다. 바꾸어 말하면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의 모든 파트너들이 외국기업(개인)일 수도 있다.
-별도규정에 따라 해당 정부기관의 특수비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절차를 거치면 설립가능하다. 한편, 공상행정관리국은 등록된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을 내부적으로 다시 상무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참고로 일반적인 외상투자기업은 상무부의 승인을 거쳐야만 설립가능하다.
-국무원은 중국 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이 있는 외국투자자(기업, 개인)들이 파트너십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투자목적의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의 설립과 관련하여 별도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참고한다. 별도 규정 유무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 사모펀드(foreign private equity funds)가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 형태로 중국 내에서 RMB펀드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회계, 세무, 외환, 해관, 인원출입국 등과 관련한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의 설립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해당 정부부문에서 별도 처리한다.

3. 주요 이슈

비록 파트너십기업이 이윤분배 및 책임부담 측면에서 탄력적인 장점이 있지만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이 외국투자자들의 투자형태로 적합하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아래의 몇가지 이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1)규정상 이슈
파트너십기업 관련 규정들이 기존의 외상투자관련 규정들과 어떻게 상호작용되고 조화(조정)되는 지 향후 follow up할 필요가 있다.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등기관리규정>에서 강조된 것처럼 중국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무법인, 회계법인, 건축회사 등의 전문서비스분야가 해당 지원계획의 우선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투자목적의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의 설립이 허용된다면 국무원이 장려하는 초기단계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벤처케피탈이나 사모펀드의 경우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트너십기업은 파트너십계약서상의 합의내용에 따라 자유재량의 이윤분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외국투자자의 최고지분율을 한정하고 있는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외국투자자가 이윤분배율을 임의로 결정(이를테면 현행 외상투자규정상 최고지분율보다 높은 이윤분배율 등)할 수 있는 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 이미 설립한 외상독자기업 및 투자성공사가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등기관리규정상 외국인파트너로 간주되는 지에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2)외환 이슈
현재 외상투자기업은 ‘투자총액 – 등록자본금’의 차액 범위 내에서만 경외로부터 외화차입할 수 있다.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등기관리규정에는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로 인해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이 경외로부터 외화차입할 수 있는 지, 만약 할 수 있다면 그 한도는 얼마인지 불확실하다. 주지하다시피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도의 경우 차입레버리지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외화차입 가능여부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3)세무 이슈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등기관리규정상 tax 관련 내용이 없는 관계로 파트너십기업의 세금 문제는 2008년 12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财税[2008]159号>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세법이 파트너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파트너쉽 그 자체는 과세단위가 아니다.
파트너십 레벨에서 계산된 과세소득은 개별 파트너들에게 분배된 후 파트너 레벨에서 과세된다. 이는 파트너십 대신 기업파트너와 개인파트너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의미로서, 기업파트너와 개인파트너는 분배된 소득에 대해서 각각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财税[2008]159号는 파트너십의 과세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또 다른 두개의 규정 즉, <财税[2008]65号>와 <财税[2000]91号>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들은 개체공상호 및 파트너십의 개인파트너와 관련한 개인소득세 과세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는 관계로 조만간 기업파트너의 파트너십 과세소득 계산을 위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외국기업파트너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다.
외국기업파트너(특히 유한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의 경우)의 분배소득에 대해서 기업소득세 25% 대신 원천징수세 10%가 적용될 수 있는지?
외국파트너 레벨에서 과세된 후 분배소득 송금시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에 의해 창출된 배당, 이자, 로열티 등과 같은 소득이 외국파트너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즉, 외국파트너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우대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외국파트너의 해당 분배손실을 향후 분배이익 발생시 공제할 수 있는지(즉,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몇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의 청산시 외국파트너들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는지?
외국파트너가 파트너쉽의 지분 매각시 차익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4 결론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등기관리규정>은 외국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형태 및 지배구조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비즈니스규정, 세금, 외환 등의 측면에서 자세한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파트너십 모델의 채택을 실제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외상투자파트너십기업등기관리규정>이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중국 정부당국은 조만간 여러 가지 불분명한 부분을 다루는 세부규정과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신규정이 나올 경우 지면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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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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