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한다.
국가공상총국은 지난 1일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 잠행방법’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경화시보(京华时报)가 보도했다.
‘잠행방법’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기업 또는 개인은 인터넷쇼핑몰에 영업허가증 등 관련 정보를 게재해야 하고, 개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성명, 주소 등 신분정보를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제공 후 확인을 거쳐 신분확인 마크를 표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공상총국은 인터넷쇼핑이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특성을 감안, 앞으로 3년간 통일된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리체계를 갖춰 인터넷쇼핑몰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세금이나 공상관리비 부담이 없이 점포를 운영해오던 판매자들의 운영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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