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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 국회의원 모의 재외선거 실시

[2011-05-19, 19:08:04] 상하이저널
오는 27일부터 2일까지 참가자 모집

상하이총영사관(총영사 안총기)은 내달 30일 국회의원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한다. 내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 치러지게 될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하에 국회의원 모의재외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모의선거는 재외선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내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해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모의선거 참가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재외선거인은 공관(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하고, 국외부재자는 공관을 방문하거나 공관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약 50명이다.

총영사관 재외선거 담당 박경우 영사는 “모의선거 참여는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의선거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수미 기자

지난해 11월에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실시한 재외모의선거
지난해 11월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실시한 모의 재외선거
 
[모의선거 참가 안내]
▶대상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및 비례대표)
▶실시지역: 모든 재외공관
 
▶주요일정
모의선거 참가 신고․신청기간: 2011. 5. 27. ~ 6. 2.까지
모의투표일: 2011. 6. 30.(1일간)
※ 모의투표 개표: 2011. 7. 8.(모의선거일)

▶참가신청 대상자
 모의선거일(7. 8.) 현재 19세 이상(1992. 7. 9.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참가신청 방법
가. 신고․신청서 등 작성․제출
-재외선거인: 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하나
※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위 ③번 서류 대신 국적선택확인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 제출 가능한 서류는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참조
-국외부재자: ①국외부재자신고서 ②여권사본
※ 신고․신청서는 공관민원실,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에 비치 또는 게시(서식 다운로드 가능)

나. 신고․신청서 제출방법
-제출기간: 2011. 5. 27부터 6. 2까지(공휴일, 근무시간후 제외)
-제출장소: 제출기간 중 공관 민원실내에 별도 설치된 제출장소
-제출방법
(1) 재외선거인: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 제출
(2) 국외부재자: 국외체류자 ⇒ 공관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국내체류자 ⇒ 구․시․군청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투표장소 및 기간
가. 투표장소: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회의실’에 설치
※모의선거 실시 공관별 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시하고 모의선거인(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발송(예정)

나. 투표일(시간): 2011. 6. 30(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하이 현지시간 기준)

다. 투표용지
국내 구․시․군선관위에서 모의선거인에게 6월 14일까지 우편발송
공관을 국외거소로 신고한 모의선거인의 투표용지는 해당 공관에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수령

라. 투표방법
투표소에 갈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지참하여야 함.
투표용지에 가상 후보자의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또는 기호를 적는 방식(자서식)으로 투표함.
※가상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성명․기호․명칭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투표기간 중에는 투표소에 비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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