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중국 지재권 문제로 고심하는 한국기업을 돕기 위해 중국 현지의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피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유미특허법인에 의뢰해 수집된 설문답안들은 지재권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긴요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설문항목은 상하이방(www. shanghaibang.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및 접수: crystal@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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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에서는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KOTRA와 공동으로 유미특허법인에 위탁하여 침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사)의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은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되므로 바쁘시더라도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대외적인 기업비밀로서 철저히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지를 작성하시어 crystal@kotra.or.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처
o 특허청 국제협력팀: (TEL)82-42-481-5066/(FAX)82-42-472-3459
o KOTRA 무역관: (TEL)86-21-5108-8771/(FAX) 86-21-6219-6015
o 유미특허법인 김동균변리사:(TEL)82-2-3458-0733/(FAX)82-2-553-5254
□ 기업정보
회사명 :
회 사 명 :
현지법인명 :
※ 설문지 응답자가 중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만 현지법인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락처
작성자명 :
전화번호 :
e-mail :
회사주소 :
기업규모
(본사기준)
①대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②중소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 설문사항
1. 중국에 귀사가 진출한 또는 수출을 시작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① 1995년 이전 ② 1996년 - 1997년 ③ 1998년 - 1999년
④ 1999년 - 2001년 ⑤ 2002년 - 2003년 ⑥ 2004년 - 2005년
⑦ 2006년
2. 귀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아래의 상품분류 중 어디에 속합니까? (택1, 다수품목인 경우 주력상품)
① 기계 ② 전기․전자 ③ 자동차․운송기계
④ 문방구․잡화 ⑤ 섬유․의복․신발 ⑥ 식기․도자기
⑦ 식품․음료․주류 ⑧ 석유화학품 ⑨ 화장․목욕용품
⑩ 영화․음반․도서 ⑪ 컴퓨터 소프트웨어 ⑫ 기타〔 〕
3. 귀사는 중국에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있습니까?
① 없다(4번 항목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② 있다.
3-1. 귀사가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상표
②디자인
③특허․실용신안
④기타〔 〕
3-2.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있다면,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취득하였습니까? (응답 후 5번 항목으로 이동)
①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
②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우리 공관
③KOTRA 등 현지 무역관
④국내의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
⑤중국 현지의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
⑥회사 자체 전문가
⑦기타〔 〕
4. 출원 또는 등록한 산업재산권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③출원․등록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절차를 잘 모르겠다.
④출원․등록의 효과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다
⑤중국의 산업재산권 제도에 신뢰성이 없어 등록 후 권리 유지가 불확실하다
⑥기타〔 〕
5. 귀사의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중국인 또는 중국 현지기업이 침해하였거나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6번 항목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② 있다.
5-1.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① 2000년 이전 ② 2001년 ③ 2002년 ④ 2003년
⑤ 2004년 ⑥ 2005년 ⑦ 2006년
5-2. 침해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① 상표 ② 디자인 ③ 특허․실용신안
④ 영업비밀 ⑤ 컴퓨터 소프트웨어 ⑥ 인터넷 도메인
⑦ 기타〔 〕
5-3. 침해된 권리는 중국에 출원 또는 등록하였습니까?
① 출원 또는 등록하였다
② 출원 또는 등록하지 않았다
6. 평소 산업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회사에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모조품 유통 등에 대한 시장을 항상 감시한다.
② 외부 침해 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적발활동을 한다.
③ 관련 당국에 세관 조치, 단속을 위한 상표 등록 등을 해두었다.
④ 평소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침해 발생 시 대응한다.
⑤ 대응하지 않는다
⑥ 기타〔 〕
7.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의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②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③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다
④ 침해가 전혀 없다
⑤ 잘 모르겠다
8. 중국 단속 당국 또는 사법 당국의 산업재산권 보호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대체로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스럽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 건의사항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요망사항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원 안내
KOTRA는 산업자원부 및 특허청과 공동으로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위해 IP-China Desk 운영 및 해외 심판 및 소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 IP-China Desk(중국 지재권보호 데스크) 운영
1. 위치 : KOTRA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무역관內
베이징 최 정 대리
Tel : 8610-6410-6162(Ext.17), Fax : 8610-6410-6090
E-mail : choi.zheng@gmail.com
상하이 김준기 과장
Tel : 8621-5108-8771~2, Fax : 8621-6219-6015
E-mail : junegy@kotra.or.kr
칭다오 박춘경 대리
Tel : 86532-388-7931~4, Fax : 86532-388-7935
E-mail : ckpark78@nate.com
2. 지원서비스
○ 전화, 내방, 팩스, 이메일 상담
○ 소운(小耘)법률사무소 베이징무역관내 무료 법률자문 (매주 화요일, 사전예약)
○ 출원, 등록 안내, 애로접수
○ 지재권 실태, 동향 조사 자료발간 및 설명회 개최
○ 모조품단속컨설팅社 활용 비용지원 (무역관으로 先신청, 後지원)
- 건당 US$5,000불 한도내 실비의 80% 지원 (연도별 업체당 2건내 지원)
3. 사업시행: 산업자원부, KOTRA
□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 등 지원
1. 지원대상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해외에서 침해당한 경우
2. 지원금액
○ 권리침해에 대하여 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1건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판 및 소송비용의 70%(침해조사비용 포함)
○ 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하여 무효 및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1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판 및 소송비용의 70%
3. 문의
○ KOTRA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 구본경: (Tel) 82-2-3460-7351, (Fax) 82-2-3460-7950
○ 특허청 해외지재권보호센터 정덕배: (Tel) 82-42-472-3505, (Fax) 82-42-472-3459
4. 사업시행: 특허청,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