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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대상 진료해온 한국인 중의사들 직격탄

[2011-09-16, 20:25:10] 상하이저널
<심층취재기획>
외국인 의대생, 中 의료제도의 희생양인가
① 중국내 의대졸업 외국인, 진료 STOP!
② 중국 중의대졸업생, 미국만이 희망이다(?)
③ 한국인 중의사, 중국정부에 청원 움직임


중국 위생국에 청원서 제출 예정

중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증과 집업의사자격증(행의면허증)이 필수다. 의사면허증은 국가의료고사에 합격하면 나오는 면허증이며 집업의사자격증은 의사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에게 중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해도 좋다는 위생국의 허가증이다. 그 동안 상하이에서는 외국인 의사에 한해 1년 단위의 행의면허를 발급, 1년마다 허가를 갱신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중국의료면허증을 가진 외국인 의사들의 중국내 진료를 허가할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행의면허증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기존의 의사들에게도 갱신을 해 줄 수 없다는 행의면허증 제한 조치가 실행되었다.

상하이 위생국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 따라 중국내 의대(중의, 양의, 치의 모두 포함)를 졸업하고 중국의사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현재 행의면허증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의대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중의대 관련부문이다. 상하이중의대는 300여명의 한국 유학생 재학 중이다. 매년 중의사 면허증을 갱신하며 상하이에서 의료활동을 해온 한국인 중의사 20여명도 늦어도 내년이면 진료행위를 할 수 없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대 졸업 외국인 행의면허증 허가 과정

중국에서는 1998년 처음으로 중의 의사고시가 생겼다. 의사고시가 생기기 전에는 의대를 졸업하면 병원에 배치되고 의사면허증이 나왔다고 한다.

중의 의사고시가 생긴 이후 외국인이 중국의사고시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은 2002년부터다. 그러나 한국인이 상하이위생국에 집업의사자격증을 신청해 행의면허를 받은 것은 2004년도, 행의면허를 받으면서 중국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하게 되었다.

박찬걸 중의사는 “2004년도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상하이에서 집업의사자격증을 신청해서 받았다. 행의면허 발급 이후 2005년부터 지금까지 상하이 병원에서 만 6년을 진료활동을 했다. 이후 많은 한국인 중의사들이 중국의사면허와 행의면허를 취득해 상하이에서 진료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행의면허를 허가하게 되었던 일련의 과정이 문서로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문서로 된 아무런 근거가 없어 행의면허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을 하지만, 그 동안 우리가 허가를 받아 진료를 하지 않았는가”라며 “우리는 중국에서 의사가 되고자 6년간 공부하고 실습하며 중국인들과 똑같이 의사고시를 치뤄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상하이 병원에서 수년 동안 진료활동도 해왔다”고 강변했다.

상하이 중의대 한국유학생 현황
현재 중의대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은 약 300여명, 올해만 해도 30여명이 중의대에 입학했다. 중의대 과정은 5년, 학위를 취득한 후 1년간의 인턴실습을 거쳐야 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외국인 의사고시 전체 합격율은 40%, 상하이 중의대의 외국인 합격율은 중국 내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중의대에 입학한 한국인 학생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06년과 2007년, 한해 100명이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다. 한미FTA가 논의되며 미국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에게 한의사고사 자격을 부여 할 것인지 기대를 하던 때였다. 하지만 중의대생의 한국 한의사 국가고사 시험응시자격 불허 방침이 재차 발표된 2008년에는 신입생이 50명, 절반으로 뚝 줄었다. 2011년 올해는 30명이 학교에 입학했다.

중의대생•중의사, 한국상회•영사관에 청원서 제출
중국의대 졸업 외국인 의사의 갑작스런 행위면허 제한 조치에 중의대생과 중의사들은 다양한 방법의 해결방법을 모색 중이다.

“제도의 변화로 생긴 문제이니, 제도를 통해 풀 수 밖에 없다. 중국내 의사면허증을 획득한 외국인 의사들이 중국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청원을 할 계획”을 밝혔던 상하이 한국인 중의사와 중의대 학생들은 지난 15일 상해한국상회와 주상하이한국 총영사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갑자기 일어난 행의면허 권한 박탈건을 상하이시 총영사관과 베이징 대사관 등 정부기관이 베이징 위생부에 질의하여 베이징 위생부로부터 그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받아 줄 것’과 ‘현 상해중의대학교 입장, 대책에 관해서도 중의학대학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중국에서 인정하는 학교 시스템에서 수학하고 시험을 통한 정당한 검증을 받은 외국인들에게 중국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중국의사면허 획득 외국인 의사들의 호소를 중국중앙정부가 귀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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