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찌가 ‘노무파견’을 책임 회피 방패막으로 내세워 해당 지역 인력자원국의 조사가 한층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고 북경일보(北京日报)가 13일 보도했다.
중국 구찌에 대한 조사는 퇴직직원이 근무 기간 내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공개편지에 따르면 직원들은 100여개의 규칙을 지켜야 했고 그 중에는 물을 마실때나, 화장실에 갈때나 모두 매니저한테 보고 뒤 허락을 받은 후 볼일을 볼수 있는 등 근무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또 근무 기간 동안 계속 서있어야 했고 야근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규정은 임신부라도 예외가 안돼 임신 7개월째 유산한 직원도 있다고 한다.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던 중국 구찌측은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관련 당국에서 조사에 들어가자 문제 매장의 관리직원들을 이미 교체했다는 성명을 11일 저녁 발표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매장직원들이 구찌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매장 직원에 대한 관리는 구찌에 소속되어 있지만 계약은 선전(深圳)시 난산취(南山区) 난여우(南油)대외서비스인력자원유한공사와 체결했고 우선은 구찌 상하이본부에 파견되었다가 다시 선전으로 파견되어 온 것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노무파견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가 쉽지만은 아닐 것이라고 선전 뤄후(罗湖)취 인력자원부 마이(马铎) 팀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구찌가 노무파견 남용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노무파견은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구찌 직원들의 노동계약 기간은 최소 2년이므로 임시성, 보조성이라고 말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어쨋든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비인간적인 근무 규칙을 실행해온 구찌의 잘못이 성명만으로 가볍게 덮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엄격한 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네티즌들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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