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에서 고급 의류 세탁 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동방망(东方网)이 4일 보도했다.
신문신보(新闻晨报)에 따르면 최근 천(陈) 양은 세탁소에 맡긴 2만위안 짜리 밍크코트가 도난 당한데다 세탁소 주인이 배상금으로 세탁비의 20배를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천 양은 세탁소에 100% 책임이 있다며 전액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세탁소 주인은 본인도 피해자라며 업계 관례에 따라 세탁비의 20배에 해당되는 금액만 배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나섰다.
결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천 양은 세탁소를 법원에 신고했고 현재 조사 중이다.
이에 상하이시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이러한 고급 의류 세탁 관련 신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은 고급 의류 세탁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식 업체를 찾아야 하며 서면의 형식으로 ‘원금보장 드라이클리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금보장 드라이클리닝’이란 1000위안이 넘는 고급 의류를 세탁소에 맡길때 세탁소와 체결하는 특별 계약이다. 세탁비는 쌍방이 협상한 세탁물 가격의 5%를 초과하지 않게 받고 있어 높은 편이지만 세탁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거나 도난 당하거나 할때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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