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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중국 내 R&D센터를 설립 요건과 절차-下

[2011-11-04, 23:35:12] 상하이저널
최근 수년간 중국 내 과학기술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중국정부에 의해 발표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국 내 R&D센터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장려정책이다. 정부정책 및 기업의 자체수요에 따라 한국계 외상투자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미 중국에 연구소를 설립했거나 연구소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중국 내 연구소의 설립요건 및 절차, 영위가능한 경영범위,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연구소)의 경영범위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설립관련문제에대한통지(关于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有关问题的通知)>,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연구소)는 아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a) 与企业相关的技术和产品的研究开发;
기업과 관련된 기술과 제품의 연구개발
b) 本机构研发成果的技术转让;
본 연구소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양도
c) 与本机构研发成果技术转让有关的技术咨询、技术服务;
본 연구소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양도에 관한 기술자문 및 기술서비스
d) 与企业相关的项目可以委托或联合开发的形式与国内科研院所开展合作研发;
기업과 관련된 항목은 위탁 혹은 연합개발의 형식으로 국내과학연구소와 합작개발이 가능함
e) 与企业相关的研发项目中试生产。
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항목중에서 시생산

연구개발기구관련 유의사항

<외상투자로설립하는연구개발기구관련잠행규정(关于外商投资设立研发机构的暂行规定)>상 연구개발기구 설립시 아래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a. 外商投资企业内部设立的研发机构所需经费应在设立该机构的企业的年度财务预算中单独列帐,单独核算;
외상투자기업 내부에 설립한 연구개발기구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기업의 연도재무예산중 구분경리해야함(별도장부 작성).
b. 限制甲类外商投资企业设立独立部门和分公司形式的研发中心的投资不得高于企业投资总额的50%;
외상투자산업지도록상 제한갑류 외상투자기업이 독립부문과 분공사 형식으로 설립한 연구소에 대한 투자금액은 기업투자총액의 50% 이상이면 안됨.
c. 研发中心每年应将其上一年度研究开发进展及经营活动情况于3月31日前上报审批机构。
연구소에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직전년도의 연구개발진도 및 경영활동을 심사비준기구에 신고해야 함.


연구개발기구 관련 각종 우대정책

1) 설비구매관련 세수혜택
상하이시과학기술위원회가 2011년 4월 7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연구개발기구에서구매하는설비에대한증치세세수우혜향후관련통지(《研发机构采购设备可享增值税税收优惠》通知)에 따르면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서, 외자연구개발기구가 수입하는 과학기술개발용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하고 중국산설비 구매에 대해서 매입증치세 전액을 환급한다.
상술한 설비에는 주로 과학연구, 교육,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실험설비, 장치와 기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가 상기의 우혜정책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a. 연구개발비용표준: 독립법인인 경우 그 투자총액이 800만USD이상이어야 하고, 회사내부에 부문 또는 분공사를 설립한 경우 그 총투입이 800만USD이상이어야 함.
b. 전직(轉職)연구실험인원이 150명 이상이어야 함.
c. 설립이래 구매설비의 누계취득원가가 2,000만RMB 이상이어야 함.
2) 외화전용계좌
외환관리부문의 승인후, 외상투자기업 내부에 설립된 연구개발분지지구(분공사)는 지정 외환은행에서 외화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외화수지는 현행 외화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영업세 면제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가 자체개발한 기술의 양도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하며, 기술양도, 기술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상관 기술자문료 및 기술서비스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근거규정: 财税字[1999]273号).

4) 기업소득세관련 혜택

<기업소득세 면제>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가 취득한 기술양도소득 및 기술양도과정중 발생한 기술양도와 관련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훈련관련 소득이 연 30만 RMB 이하인 경우 잠정적으로 기업소득세 징수를 면제한다(근거규정: 财工字[1996]41号)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 기업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실제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의 150%를 비용공제할 수 있다. 만약 연구개발비용이 무형자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당해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150%를 기준으로 상각비를 계산한다(기업소득세법 제30조,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95조)

<고신기술기업 감면세율>
국가가 중점적으로 장려하는 고신기술기업(高新技术企业)에 대해서는 15%의 감면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기업소득세법 제28조,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93조).
한편,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에 의할 경우 고신기술기업의 인정요건은 아래와 같다;

a. 중국경내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최근 3년내 자주개발, 양수, 기증, 구매 등의 방식으로 또는 5년이상의 독점허가방식으로 주요 제품(서비스)의 핵심기술관련 자주 지적재산권을 구비함;
b. 제품(서비스)가 <국가중점지지고신기술영역>에 속함;
c. 대학전문학과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과학기술인원이 기업의 당해년도 직원총수의 30% 이상이고, 그중 연구개발인원이 기업의 당해년도 직원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함;
d. 기업의 최근 3개회계연도에 고신기술 및 관련제품의 연구개발비용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함;
-최근 1년의 매출액이 5,000만RMB 이하인 기업은 6% 이상;
-최근 1년의 매출액이 5,000만RMB~20,000만 RMB인 기업은 4% 이상;
-최근 1년의 매출액이 20,000만RMB 이상인 경우 3% 이상。
e. 중국경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총액이 전부 연구개발비용의 60% 이상이어야 함.
f. 고신기술제품(서비스)의 매출액이 당해연도 전체매출액의 60% 이상이어야 함.
g. 연구개발조직의 관리수준, 과학기술성과의 전환능력, 자주 지적재산권 수량, 매출 및 총자산 성장성 등 지표가 규정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5) 기타 지원
상하이시인민정부의 관련규정(沪府发[1999]22号)을 참고하여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는 상해시고신기술성과전환서비스센터(上海市高新技术成果转化服务中心)의 인증후 비준일자로부터 3년내 당해 프로젝트용지의 토지사용비, 토지출양금 등을 정부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취득시의 거래수속비와 권리등기비, 일부 계세(취득) 등도 정부보조금 형태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건설과정중의 상하수, 가스, 전기 등의 추가용량설치비용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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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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