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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자재신고 이렇게 하세요(2월11일 마감)

[2012-01-06, 23:10:15] 상하이저널
더욱 간편해진 국외부재자신고
총영사관 직원배치 출장접수 시작

<누가>

해외 거주하는 교민들은 국외부자재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기간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를 말한다. 즉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이 해당된다. 물론 선거법상 선거일 만 19세 이상인 1993년 4월 12일 이전 출생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되는,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 중 재외선거인은 41명에 불과하다.

<언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시작해 오는 2월 11일까지 91일간 진행된다. 신고 마감일까지 약 한달 여 남았으나 현재 참여가 저조하고, 방학과 설 연휴 기간 한국으로 귀국하는 교민들이 많아 신고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어디서>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은 상하이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으나 공관까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서 양식을 188곳에 비치, 배부하고 있다. (한국상회, 한인마트, 은행, 종교단체, 각 대학 유학생회 등) 또 배부처에서 취합하여 영사관에 접수할 수 있도록 교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고서작성방법과 여권복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금수강남지역 교민들을 위해 지난 5일부터는 별도로 출장접수를 시작했다. 홍췐루 ‘1001 안경원’에 직원을 배치, 신고서작성은 물론 여권(또는 여권사본)을 지참해오면 현장에서 여권을 복사해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떻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함께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가까운 배부처에서 양식을 받거나, 영사관 홈페이지(http://shanghai.mofat.go.kr)에서 다운로드 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다양하다.
▶영사관방문접수: 上海市长宁区万山路60号(靠近兴义路)
▶배부처에 접수의뢰: 각 지역 한국상회, 각 대학 유학생회, 한인마트, 은행, 종교단체 등
▶복단대 인근 배부처: 136-2174-0032(춘절연휴 기간 가능)
▶출장접수대 이용: 홍췐루 ‘1001 안경원’
▶우편접수: 上海市长宁区万山路60号(200330)
▶팩스접수: 021)6295-5191
▶이메일접수: ejn0521@hanmail.net 이메일 접수는 여권 복사가 어려울 경우 여권을 사진 촬영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단, 신고서는 직적 방문 또는 우편발송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신고는 다르다
재외국민등록 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를 헷갈려 하는 교민이 종종 있다. 재외국민등록을 했거나, 하지 않은 교민들도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참여가 가능하므로 올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에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설연휴 국외부재자신고 방법
-개인신고자는 홍췐루 출장접수대 이용(1001 안경원-신고서 작성 여권복사 가능)
-기업이나 단체 신고자는 재외선거관에게 연락하면 신고서 배부 및 접수 가능
-1월 26~27일은 정상근무하므로 방문접수 가능

접수 확인 방법
-신고서에 작성한 이메일주소로 중앙선관위에서 발송한 신고접수증을 확인

접수를 했는데 접수증 이메일을 못받은 경우
-단체로 접수한 경우 누락될 수 있으므로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으로 문의후 확인

문의처
재외선거관 6295-5000(#207)
158-0081-5229(설연휴기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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