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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채 시장과 정부 규제

[2012-01-14, 23:29:12] 상하이저널
[최정식 칼럼]
중국에서 사채 시장과 정부 규제
 
중국의 유대인 원저우상인

지난 해 10월 중국 언론에 원저우시(温州市) 기업이 사채의 늪에 허덕인다는 보도가 나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소식은 한국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원저우 상인은 중국에서 알아주는 뛰어난 상술과 사업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주로 라이터, 안경 사업에서 돈을 벌어들인 원저우 상인은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벌기도 하였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원저우 상인이 떼지어 몰려가서 아파트 한 동을 매입하고 서로 사고 팔아 가격을 올린 후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차익을 얻기도 했다고 한다. 중국 상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뛰어난 상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원저우 상인은 다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 같다. 그래서 원저우 상인을 중국의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채 늪에 빠진 원저우 상인의 몰락

그런 원저우 상인이 사채 늪에 허덕인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원저우 상인의 몰락은 라이터 등 저가소비재 사업의 퇴조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서 시작되었다. 위안화 상승과 임금 상승으로 수출 부진을 겪은 라이터 사업은 자금난에 빠져서 은행 대출이 필요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인플레 억제를 위해 은행 대출을 규제하여 원저우 상인은 급하게 사채를 조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고리의 사채를 조달하여 숨통을 트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채를 갚으려는 심산이었다.

한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처를 잃은 또 다른 원저우 상인은 투자수익이 높은 사채시장에 눈을 돌려 사채업에 뛰어들었고 이렇게 하여 사채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높은 이자율의 사채를 조달한 원저우 상인들은 은행 대출을 통해 사채를 갚으려 했지만 은행은 정부규제로 대출을 하지 않았다. 이에 사채를 갚지 못한 80여 라오반(老板)이 작년 말에 도주하였다고 한다. 특히 빚 독촉에 못 이긴 후푸린(胡福林) 신타이집단 동사장이 미국까지 달아났다가 중국정부의 회유로 다시 귀국하였다.

기업간 대출 금지, 금융기관에만 허용

중국에서 사채는 젊잖게 민간금융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채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규제가 미미한 것은 사회주의 정책상 사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중국법 상 기업간 대출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즉, 어느 기업이 자금 경색이 있어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출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한국계 외상투자기업들은 종종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계열사로부터 일시 융통을 위한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법률상 금지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법률상 금지되었다고 하더라 대출 원금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대주가 차주에게 이자를 청구하더라도 법률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의 효력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기업간 대출을 규제하는 배경에는 기업간 대출은 금융업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게만 허용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기업간 자금 대출의 필요성이 있으면 은행을 중개자로 하여 대출을 일으키기도 한다. 법적으로 금지하면 우회하는 길을 찾는 노력이 따르는 것은 상식인 것 같다. 특히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는 대책이 있다는 중국에서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은행 대출규제 심화로 활성화된 사채시장

중국에서 허용된 사채는 개인과 기업,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출에 한한다. 현재 사채시장의 주요 당사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유동자금이 풍부한 사채업자이며 이들 사이의 민간금융은 제도권 은행에서의 대출규제가 심할수록 활성화 된다. 사채업자의 출신은 원저우 상인과 같은 기업가도 있지만 검은 돈과 유착관계를 맺은 특정 계층도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급작스럽게 형성된 사채시장은 제도권 금융을 조롱하듯 비대해져 이제는 더 이상 중국정부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中 민간대출 분쟁 심리 지침 발표

지난 2011년 12월 2일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민간 대출 분쟁 심리 지침(중국어 원문은 “最高人民法院关于依法妥善审理民间借贷纠纷案件促进经济发展维护社会稳定的通知”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통지>의 주요 내용은 (1)민간사채 분쟁안건의 심사집행업무 중시 (2)민간사채분쟁안건의 입안 수리 업무를 성실히 함 (3)민간사채의 관련 형사범죄를 법에 의거하여 처벌함 (4)법에 의거하여 민간사채 분쟁안건을 적절히 처리함 (5)민간사채분쟁안건의 조정을 중요시 함 (6)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사채이자 보호함 (7)허위소송의 예방과 제재 (8)관련 사법조치 타당한 적용 (9)민간사채 분쟁 예방과 해결 기구 설립 (10)민간사채시장 새로운 문제 조사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채시장 성장, 제2금융권 양성화 전망

아직 사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으며 <통지>를 통해 우선 사법차원에서 분쟁 처리 기준을 정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통지에서 민간사채 이자율이 은행의 동일한 유형의 대출이자율의 4배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만약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규정을 재차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 이자율이 70%를 상회하는 고리대가 존재하는 실정에서 이자율 제한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사채 시장의 규제라는 점에서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채시장이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조절될지 아니면 또 다른 파동을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힘들긴 하지만 사채시장의 자연스런 성장은 한국의 저축은행, 신용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의 양성화로 이어지리라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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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최정식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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