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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도로통행료 환급받으세요

[2012-04-06, 23:34:41] 상하이저널
상하이도시건설•교통위원회(上海市城乡建设和交通委员会)는 상하이에 허브형 도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도로통행료를 지난해 5월부터 하향조정한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도로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의 모든 차량주들은 이미 지불했던 2011년도 5~12월의 도로통행료를 환급 받게 된다.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약 18년간 실행된 도로통행료 정책은 상하이 도시고속도로 및 월강(越江)시설의 건설을 가속화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환경을 통일화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상하이의 경제력이 날로 발전해감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로통행료 정책을 폐지한 것이다.

환급 금액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상하이 도로통행료 조정 및 환불정책’으로 상하이차량은 매월 150→75위안으로, 외지차량은 30→15위안으로 조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도로통행료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 환급받도록 했다. 따라서 환급 금액은 상하이차량 소유주는 5~12월 8개월 통행료의 하향조정된 금액인 75×8=600위안, 외지차량은 15×8=120위안이다.

환급 정책이 실시된 지난해 7월 당시 환급을 원하지 않고 그 다음해인 2012년의 통행료로 넘기고 차후에 모자란 액수만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상하이 도로통행료가 올해부터는 전면 폐지됨에 따라 같은 금액을 신청해 환급받으면 된다

환급 방법
환급을 받으려면 차량주가 해당 도로통행료 접수처(바오산 지역 제외)에 직접 찾아가서 환급 받는 방법과 등기우편으로 필요한 서류를 해당 접수처로 보내는 방법 2가지가 있다. 2월 1일~4월 30일까지는 바오산(宝山)을 제외한 전 통행료 접수처에서 환급수속이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도로통행료 제3접수처(曹杨路1040弄1号3楼)에서만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접수처
 
환급 청 시 필요한 서류
- 개인차량
   1. 차량주의 사인이 기재된 환불신청서 (www.highway.sh.cn에서 다운가능)
   2. 차량주 신분증 복사본
   3. 차량주 은행카드 복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필요
- 회사차량
   1. 회사 혹은 은행도장이 찍힌 환불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3.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시에는 회사코드번호 혹은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필요

•上海公路网 http://www.highway.sh.cn
•上海公路服务热线 12122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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