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쇼핑을 말한다 17]
중국 온라인쇼핑 사업 진입시 체크포인트
7. 진입 채널을 신중하게 결정하라 (2)
앞서 중국내 업체들의 정산유형과 위험부담에 대한 얘기를 했다. 다양한 B2C업체들과의 제휴시에는 면밀한 조건 협의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위권 업체의 경우 반드시 자사의 창고에 상품을 입고해 주어야만 하는 조건이 붙거나,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경우도 빈번하다. 창고 입고까지는 좋은데 창고에서 물건을 빼고자 할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재고수량이 안 맞는 경우 책임져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담보도 없이 재고를 공급하고 상품대금까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회사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자사의 상품과 공급상황, 운영방법 등을 잘 고려해서 중국내 어떤 채널에 어떤 방법으로 상품을 공급할 것인지 해당 사이트 별로 면밀한 사전 검토와 경험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신중히 입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 수수료가 싼 채널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 이런 채널에서 살아남는 조건은? 자사의 브랜드가 매우 지명도 있는 브랜드 상품이거나, 자체적으로 큰 자금을 투여하여 마케팅을 잘 해야하거나, 큰 폭의 가격할인을 수시로 해야 하거나, 많은 경험과 누적된 노하우로 운영을 아주 잘해야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수수료가 비싸고, 입고조건이 까다로운 곳은 그만큼 해당 상품에 대한 핵심 타켓 고객을 잘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징동상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거래된 308억원 금액중 명품 소비금액이 5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维品会 등 명품 판매사이트에서 상대하는 고객들은 몇천위안, 몇만위안 하는 상품도 쉽게 구매하므로, 자사의 상품에 맞춰 핵심 타켓 고객을 구비하고 있는 쇼핑몰과의 적절한 제휴관계는 의외의 성과를 가져다 줄수도 있다.
한가지 또 고려할 점은, 상품정보 제공 및 주문정보 처리 방법이다. 여러 쇼핑몰(채널)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중의 하나는 채널별로 상품정보 등록방법의 요구조건이 다른 점이다. TMALL의 기준은 A인데, 징둥상청의 기준은 B, 또다른 사이트의 기준은 C 이런식이다. 상품수가 적던 많던 진행하는 채널의 요구사항에 맞춰 구비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상품정보도 개별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모든 것이 관리 포인트이고 인건비로 연결된다. 해당 채널별로 주문이 들어온 이후 처리하는 방법도 제각각의 관리자 메뉴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전산화 되지 않은 환경에서 일정 매출 이상 견인되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심지어 타오바오의 경우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판매자가 발행해주면 되는데에 반해 징동상청의 경우 모든 주문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므로 구체적인 해당조건에 대해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차별화 차원에서 채널별로 고객에 대한 정책을 차별화 하고 있는 곳도 있어 사전에 살펴보고 입점을 진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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