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2011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
- (원칙)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국외파견근로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에 파견된 임직원
▶신고기준금액
-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신고기준일 현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중인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신고시기 및 신고 방법
- 매년 6월(6.1~6.30)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 미(과소)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2011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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