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내달 1일부터 중고차 전매에 한해 증치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13일 노동보(劳动报)는 상하이시가 내달 1일부터 중고차를 구입해 명의이전한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 또다시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에 증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상하이시세무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상하이세무국은 이 행위가 물품판매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근거로 증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동차등록규정>에 따르면 관련 거래가 물품판매에 해당될 경우 증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중고차를 갖고 있는 사람의 위탁을 받고 판매에 나설 경우 수탁인이 위탁인에게 거래금을 직접 건네지 않았거나 위탁인이 <중고차 판매 영수증>을 구입자한테 직접 떼어주거나 수탁인이 실제 거래금 및 증치세 금액대로 위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등 세가지 조건에 동시 부합되면 증치세는 면제된다.
여기에서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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