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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세부 기준은

[2012-07-22, 23:20:05] 상하이저널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이 서류를 위조하여 특례로 대학에 진학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례 자격은 해당 학교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연속 3년, 비연속 4년을 해외학교에서 재학해야 한다.

그러나 전입학이 많은 해외재학생의 경우 자격을 위해 전형일정을 따지다 보면 어리둥절 해질 때도 많다.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2013학년도 3월 입학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세부기준을 소개한다.

단 이 기준은 연세대학교의 기준이므로, 참고만 하자. 다른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참고하고, 입학 관계자에게 반드시 문의 해야 한다.

2013학년도 3월 입학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세부기준
1. 고교졸업 학력인정 기준
가. 13년 학제에서 해당 교육과정의 12년 이상을 수료하였다면 졸업학력을 인정함
나.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2.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지원자격 세부기준
가. 졸업예정자는 2013년 2월(단, 일본소재 학교는 2013년 3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졸업자 및 국내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2011년 4월 이후 고교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음)
나. 중고등학교 과정 중 최소 1년을 고교과정으로 이수해야 함 (10학년을 1학기만 마친 경우 인정하지 않음)
다. 중복수학기간은 국내-해외, 해외-해외 지역 간 전학 시 발생하는 1개 학기만 지원 자격 취득기간(해외수학 기간)으로 인정함
라. 13년 학제에서 나이 등의 문제로 1개 학년 이상을 월반하여 수학하다 국내학교로 편입하였다면 1개 학년을 낮추어서 해외수학기간을 판단함
(예: 국외 수학기간이 9학년 2학기부터 12학년 1학기까지이나, 지원 자격 심사 시에는 8학년 2학기부터 11학년 1학기로 1개 학년을 낮춰서 국내와의 중복 수학 기간을 판단함, 총 중복수학 기간은 1개 학기임).

3.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세부기준
가. 1학년 1학기부터 12학년 2학기까지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여야 함
①전/편입학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초․중․고교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 부족하다면 예외로 인정함
②당해국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해 부족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③10~11년 학제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함(단, 12년 학제 국가와 혼합하여 10~11년제 고교를 졸업한 경우 대학과정을 1~2년(10년제: 2년, 11년제: 1년) 이상 수료하면 고교졸업학력을 인정함)

나.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이 없어야 함
①단, 해외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중 천재지변,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정규학교에서 수학하였다면, 지원자는 사유서 또는 기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판정함
②단, 국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이하의 기간 동안 수학하고, 국외에서 다시 1학년 1학기로 입학하여 국내에서 이수한 동일학년 동일학기 전 기간을 재이수하였다면 지원 자격을 인정함(국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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