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현지 법인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려면 우선 현지 법인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후 이윤을 분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송금하기 전에 현지 법인이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중국 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체결한 협정이 있어 동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동 협정에 따라 협지 법인에 대하여 25%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은 이익금을 송금받을 때 최고 5%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외의 법인 및 개인 투자자는 최고 10%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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