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의 투자효과를 노리고 외상기업 명의로 건물을 구입한 후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임대업을 영위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외국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회사주소로 등기할 경우에는 법인등기기관인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부동산 시장 외자 진입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의견 제1조 제1항).
외상기업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집조상의 영업범위 안에 사전에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의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상기업은 영업집조상의 영업범위 안에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 통지의 규정에 따라 A가 자신이 구입한 오피스텔에 본인의 회사를 설립하고 주소를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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