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신축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房产证)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사주소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건물권리등기증(房屋所有权证)이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주소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북경에 있는 오피스텔의 건물권리등기증이 없을 경우
① 규획위원회(规划委)에서 발급하는 건설공사 검수합격통지서(建设工程规划验收合格通知书),
② 건설위원회(建委)에서 발급하는 준공검수기록표(竣工验收备案表)
를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하면 회사주소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단, 건설공사 검수합격통지서에는 권리귀속관계(权属), 용도(房屋用途), 현재 건물권리등기증이 발급과정 중에 있다는 증명(产权证正在办理当中的证明)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용도는 반드시 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오피스텔을 회사주소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주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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