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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경영 - 외국인 소유 오피스텔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2012-10-02, 13:11:18] 상하이저널
얼마 전 아는 한국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주소를 등재하려고 하니 외국인 소유의 오피스텔에는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맞나요?





중국 물권법에는 소유권자가 소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점유ㆍ사용ㆍ수익ㆍ처분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구입한 오피스텔을 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건물 구입에 관한 제한규정을 둔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 중국에서 거주 또는 학업을 하는 외국인이

②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③ 자가사용만이 가능하다

라는 규정을 두어 자기가 구입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을 통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부동산 시장 외자진입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의견(关于规范房地产市场外资准入和管理的意见) 제1조 제1항).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 외국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법인주소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소유주 명의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명의가 아닌 외국인 개인이 타인에게 임대하여 회사주소를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해당 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그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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