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국무원, 중부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7대 내수 활성화 전략 통과
(China Securities Journal, ‘12.7.26)
ㅇ 25일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부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 실시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함.
- 회의에서는 산시(山西),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허난(河南), 후베이(湖北)와 후난(湖南) 6개 성(省)을 포함한 중부지역은 국가 지역적 발전 구도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중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을 대대적 실시하고, 발전방식 전환과 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시하며 중부지역의 내수 잠재력을 활성화시켜 중부지역의 본격적인 발전을 시현하도록 촉구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임무를 확정함.
1) 곡물생산기지, 에너지 원재료 기지, 현대 설비 제조와 하이테크산업기지 건설 강화, 2) 각종 운송방식의 발전 통괄, 종합교통운송능력 제고, 종합교통운송 중추 강화, 3) 중점 지역 발전 지원, 4) 후진지역의 발전 가속화를 부양, 5) 민생 보장 및 개선, 6)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 강화, 7) 개혁 및 혁신을 대대적 추진하고, 지역 개방을 확대하는 7대 내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함.
ㅇ 회의는 또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하는 시범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함.
-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업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하는 시범 범위를 기존의 상하이시에서 베이징, 텐진(天津), 장쑤(江蘇),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후베이(湖北), 광둥(廣東), 샤먼(廈門), 선전 10개 성(省)급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 2013년에도 시범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일부 산업을 선택하여 전국 범위 내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임.
2. 46개 중앙국유기업, A등급으로 판정
(신화사, ‘12.7.25)
ㅇ 25일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2011년도 중앙국유기업 책임자의 경영실적 심사결과를 공개함. <중앙기업책임자 경영실적심사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2011년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심사범위에 포함된 118개 국유기업 중 A등급으로 판정된 기업이 46개로 전체기업의 38.98%를 차지, B등급으로 판정된 기업이 55개로 전체의 46.61%를 차지, C등급으로 판정된 기업이 13개로 전체의 1.02%를 차지, D등급으로 판정된 기업이 4개로 전체의 3.39%를 차지함.
ㅇ 업종별로 분석하면 46개 A등급 국유기업 중 군수산업이 9개, 상업무역 기업이 7개, 전력업체 6개, 교통운송과 건설업체가 각 4개, 석유화학업체가 3개, 자동차와 석탄, 건설자재와 자동차제조업체가 각 2개, 부동산과 통신, 비철금속과 투자, 관광업체가 각 1개임.
3. 中 공업정보화부, 철강산업 생산량 통제하도록 제안
(China Securities Journal, ‘12.7.26)
ㅇ 2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주훙런(朱宏任) 총엔지니어는 최근 몇 년간 철강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과잉생산 문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게다가 중국 철강공업협회 데이터에 의하면, 올 들어 국내 시장 8가지 철강재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여 철강업체 실적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이처럼 철강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시장 수요 감소 등 요인의 영향으로 철강업체는 불황 속에서 벗어나려면, 생산량 통제, 낙후 생산력 폐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분석함.
ㅇ 한편, 철강산업 부진에 따라 M&A 비용도 감소. 업계 관계자는 대형 철강기업들의 M&A 가속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 주훙런 총엔지니어는 공업정보화부에서 지속해서 철강기업의 M&A를 적극 지지하고, 기술개조 강도를 확대하며, 철강공업협회 산업자율제도 도입을 지지하여 생산량의 지나친 확장을 방지할 것임을 밝힘.
4. 상반기, 불법 토지 사용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중국증권보, ′12.07.27)
ㅇ 최근 국토자원부는 2012년 상반기 국토자원 영역의 불법행위 적발현황을 공개함.
- 금년 상반기 중국 전역에서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2.9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하였고, 불법사용과 관련된 토지면적은 17.7만무(약 1.18억 평방미터)로 전년 동기 대비 36.5% 하락함. 특히 불범적으로 사용된 농경지가 6.4만부(약 0.43억 평방미터, 32.3% 하락)를 차지함으로써, 농경지 유실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금번 적발된 불법행위자 중 올해 들어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례는 2.3만 건이고, 나머지 0.6만 건은 과거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었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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