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로•의료보험 면제... 발효 전 국민연금•민영의료보험 가입 필수
상하이저널 주최 ‘한중 사회보험협정 설명회’ 14일(금) 개최
지난 해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핫이슈가 됐던 ‘사회보험법’이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1월 중순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앞두고, 사회보험료 중 비용부담이 큰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0월부터 외국인들도 5대(양로, 의료, 생육, 실업, 공상보험) 사회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했다. 상하이 월급 1만3000위안 신고자의 경우, 매월 기업은 4,807위안, 개인은 1,429위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중국진출 기업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한국정부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으로 면제방안을 도출해냈다.
지난 4일(화) 상해한국상회가 주최한 ‘한중 사회보험협정 설명회’에는 많은 교민들이 참석해 사회보험법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로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에 소득이 없는 중국 근무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며, 월 납입 최저보험료는 76,500원에서 최고 33만7500원으로 본인이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보험을 면제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이 아닌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상품에는 반드시 상해, 질병, 입원의료비, 통원치료비(약제비 포함)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에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 항목 포함여부와 해외에서도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해안국보험중개회사 김영택 부총경리는 “양로•의료 두 보험을 면제받기 위한 전제요건인 한국에서의 국민연금과 민영의료보험 모두 반드시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내년 1월 중순) 전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때문에 가입기간이 1년인 여행자보험의 경우는 1년 후부터는 중국 사회보험의 의료보험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인 여행자보험 상품은 편법이므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민영의료보험 두 가지 모두에 가입이 돼 있는 경우에는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면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증명서 발급은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입과 증명서 발급 모두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의료보험은 한국 내 보험상품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과 보험료 청구 과정 등이 다소 불편하다. 중국 내에도 관련 상품들이 있다.
삼성재산보험 이병택 총경리는 “중국 사회보험 중 의료보험은 연 2만1828위안(기업+개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단체상해보험상품(5인 이상)으로 1인당 연간 약 1만7000위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두 보험의 면제 기간은 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양로보험의 경우는 파견근로자는 최대 13년, 현지 채용자는 5년 면제 기간을 뒀고, 자영업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의료보험은 파견근로자, 현지 채용자, 자영업자 모두 2년간(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는다.
이처럼 한중 사회보험협정으로 중국 사회보험료 중 비용부담이 컸던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이 면제됐지만,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상하이저널에서는 오는 14일(금) 2시 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보험회사 마케팅 담당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월 중순 발효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현명하게 대처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수미 기자
<한중 사회보험협정 설명회>▶일시: 12월 14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
▶강사: 삼성재산보험 이병택 총경리, 상해안국보험중개회사 김영택 부총경리
▶참석인원: 선착순 50명
▶신청방법: 상하이방(
www.shanghaibang.net)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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