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230만元, 혐의자 자진출두 “돈 없다”
최근 상하이 교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판매 대행하는 D회사 김 모씨가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현재 피해자는 8명, 피해금액은 230만위안(한화 4억원)으로 조사됐으며, 김씨는 지난 5일 가족들의 도움으로 자진 출두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자진출두한 김씨는 자동차 대금으로 받은 230만위안은 당장 상환할 수 없는 상태며 차츰 갚아 나가겠다고 했으나, 현재 중국 공안국에 넘겨 구속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교민들 사이에 잘 알려진 D회사는 수년간 상하이에서 자동차 판매 대행업을 해왔으며 최근 몇 달 사이 7명의 자동차 대금을 받아 챙기고 1월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다. 자동차 구매 피해금액은 1인당 16만위안부터 최대 60만위안이며, 8명의 피해자 중 1명은 60만 위안 차용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D회사를 통해 구입하면 가격도 다소 저렴하지만 한국인 직원의 AS가 편리한 장점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이전에 한차례 구입한적이 있거나 자동차 관련 문의로 친분이 있었으며, 김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이 믿을 만해서 더욱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는 판매 당사자의 신용상태와 경제여건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친분이나 안면이 있다고 해서 철저한 확인 없이 거래하면 이번 사례처럼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06년 중고차 수입대행업체인 H회사의 김 모씨(재중동포)의 경우 교민 5명을 상대로 계약금 60만위안을 챙겨 도피한 후 17개월만에 체포돼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현재까지 상하이 교민사회의 가장 큰 금액의 사기사건은 지난 2007년 교민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골프회원권 사기로 피해자 8명에 총 피해액은 532만위안에 달한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