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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노동계약법, 파견근로자 동일노동-동일임금 권리 보장

[2013-06-30, 23:07:49]
중국에서 새롭게 개정된 노동계약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신 노동계약법에서 채용 경로에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서 같은 임금을 주도록 임금 차별을 없앤 것이 가장 큰 변화라가 남방일보(南方日报)는 24일 보도했다.
 
즉 기업에 직접 채용된 정규직과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파견직이 똑같은 임금과 기업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노동계약법 도입 이래 노무파견에서 용역업체 경영자질 부족, 임금 대우 불공평, 타지로의 노무파견 관리난 등의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0차 상무위원회에서는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됐다.
 
신 노동계약법은 노무파견회사 설립에 필요한 등록자본금을 기존 50만위안 이상에서 200만위안 이상으로 올림과 동시에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파견근로업무의 경영은 노동행정 부문의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먼저 신청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회사등록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과 개인은 파견근로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노무파견 채용자 수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임시정 직무에 대해서는 업무 존속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노동계약법 수정에서 정규직과 파견직에 대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기반으로 동일한 임금 대우와 기업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 각계 반응은 달랐다. 파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이지만 기업의 파견근로자 채용에서 주요 목적은 인건비 절감으로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파견근로자 채용을 포기할 수 있어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걱정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경우 정규직 편성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대부분은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며 이 부분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으로 올린다든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단기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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