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교민을 비롯,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즐겨 고용하는 보모(가정부 保姆). 이들을 위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고용주는 얼마나 될까.
최근 상하이 가정에서 보모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정부가 "보모를 위한 보험도 있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지난해 9~10월 가사 중 사망한 보모가 3명에 이르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업종 특성상 산업보험, 외지인 종합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게 현실. 이에 시정부가 2년전에 출시했던보 '보모 보험'의 기능을 재강조하기 시작했다.
비영리성인 '보모 보험'의 최고 장점은 연 보험료가 30위엔에 불과하지만 최고 보상액은 10만위엔에 달한다는 것. 보험 출시 후 2년간 보상 받은 보모는 279명, 보상액은 평균 2450위엔에 달하는 등 인지도에 비해 괜찮은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1년 단위의 만기가 안됐다면 보모를 바꿔도 보험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헐값' 비용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고용주는 보험을 들어줘야되느냐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현재 30~40만명의 고용자 중 겨우 12만3천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시당국 관계자는 지난 2004년 5월 최고인민법원이 '업무 중 발생한 보모의 인신상해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며, 미가입자인 경우 법정에서 절대 불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노동보장국(☎12333)이 보험 접수를 맡으며, 만기 때마다 전 가입자에 재계약 의사를 묻고 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