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上海)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18일 '푸단(復旦)대학 독극물 사건'의 피고인 린썬하오(林森浩·28)씨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결정했다고 중국 인민망(人民網)이 전했다.
의과 대학원생이던 린씨는 지난해 3월 31일 푸단대학 부속 중산(中山)병원 실험실에서 독극물을 입수해 기숙사에 있는 정수기에 투입,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물을 마신 룸메이트 대학원생 황(黃) 모씨를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린씨는 사소한 일로 황씨와 사이가 벌어진 뒤 미워하는 감정이 커지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쓰촨(四川)성 출신인 황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박사과정 진학 시험에서 이비인후과 지망생 가운데 1등을 차지한 수재로 알려졌다.
중국의 명문 푸단대학에서 벌어진 독극물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커다란 관심을 끌었으며 범인이 동료 대학원생으로 밝혀지면서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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