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의 멜라민 분유 파동에서부터 독콩나물, 염색만두, 항생제닭, 바이주에 가소제 첨가, 고양이 고기 토끼 고기로 둔갑, 가짜 양고기 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위생과 품질에서 인정받던 중국의 한 회전초밥 전문점이 곰팡이가 낀 식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식품안전이 도마위에 올랐다.
새롭게 수정된 <식품안전법>이 연내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관련 감독관리 부문을 통해 입증됐다고 증권일보(证券日报)는 18일 보도했다.
新<식품안전법>은 식품이력추적시스템와 품질안전책임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 중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은 영유아분유, 유제품, 육제품, 주류 등 산업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새로운 식품안전법의 출범으로 식품안전 기준, 처벌 수위 등은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며 새롭게 도입되는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은 식품안전을 확보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시대 발전과 현 상황에 맞게 법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협조와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新<식품안전법> 출범으로 대기업은 살아남고 중기업과 영세 기업은 대기업에 합병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하면서 업계 재편이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 소속 식품안전관리감독부에 따르면 <식품안전법>에 대한 수정은 지난해 시작됐고 마련된 수정안은 국무원법제사무실 검토에서 이미 통과되고 지금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사 중에 있다.
▷최태남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