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 개혁 가속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약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금융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중국이 외자은행에 인민폐 업무를 전면 개방을 선언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吴晓灵은 <중-미 경제무역포럼>에서 올해 말 기준으로 외자은행에 인민폐 업무를 전면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吴 부행장의 발언은 기존에 이행해오고 있던 금융 시장 개방 약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중국 금융법상, 외국 금융기관의 지분율은 25%를 넘지 못하고 단일 외국 금융기관의 지분참여율은 20%를 넘지 못하는 등 비율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인민폐 업무를 전면 개방하면 외국 금융기관의 지분 참여율에 대한 제한은 세금 징수의 의미에 그칠 뿐, 업무 경영 범위는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 인민폐 업무가 개방된 도시는 지난해 12월 인민폐 업무를 우선 개방한 哈尔滨, 长春, 兰州, 银川, 南宁 등 5개 도시를 포함해 총 25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의 중국 자산총액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의 지분 10% 인수 준비 등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을 염두에 둔 외국 금융 기관들의 중국 은행 투자 행보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吴 부행장은 외자은행의 특혜대우 폐지를 묻는 질문에는 “세법상 중국계 은행과 외국은행의 동등한 대우가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율 25% 일괄적용, 영업세 폐지를 기본 기조로 두고 있지만, 은행 영업세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단기간에 폐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부는 증권업과 보험업 방면에서 합자회사의 A주식 위탁 판매 분야를 개방하지 않은 것 외에는 시장 개방과 업무 범위와 관련해 WTO 가입 시 협의한 약정을 모두 이행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