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근해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중국 앞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물질의 80% 이상이 육지에서 배출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9일 전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최근 서해 북부와 보하이(渤海) 일대에서 전체 면적이 286㎢에 달하는 거대한 녹조를 관측했다.
한반도와 인접한 산둥(山東)반도 연해와 보하이만 일대에서는 2007년 이후 올해까지 8년 연속 녹조가 나타나 현지 관광업과 양식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런 심각한 녹조 현상의 주원인을 자국의 연해지역 경제활동에서 바다로 대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 결과로 보고 있다.
국가해양국 베이하이(北海)모니터링센터 쑨페이옌(孫培艶) 연구원은 "현재 해양오염원의 80% 이상이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거나 연해지역 공장 등이 직접 배출한 오염물질"이라며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선 육지의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엄격히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육지와 바다 환경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부처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육지의 환경 보호 당국은 관할 구역 내 하천만 감독·관리하고 경계선을 넘은 하천이나 바다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부분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또 해양 관리 당국도 바다와 연결된 하천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각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구간에서는 이들 감독 기관 사이에 관할 구역조차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환경전문가들은 또 1999년 마지막으로 수정된 뒤 15년째 그대로인 자국의 해양환경보호법이 해양오염 피해자 보상과 해양 생태계 복구 등에 관한 적절한 규정이 없다며 이를 시급히 보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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