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한 언론매체는 “프랜차이즈법 초안이 지난달 3일 재정부(財政部)와 주택도시건설부(住房和城鄉建設部) 등 관련 부처에 발송됐다. 관련 부처는 의견을 모아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발개위)에 건의안을 전달했다. 올해 안에 프랜차이즈법 최종안이 국무원(國務院)에 보고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프랜차이즈법은 발개위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법제공작위원회(法制工作委員會)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주로 정부와 민간협력(PPP: Public-Private-Partnership)의 인프라 사업을 규정하며, 현재 여섯 번째 초안까지 나온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초안을 보면 주로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방식, 적용범위, 경영자 자격, 사업 항목 수립, 심사•비준 및 관리•감독, 리스크 분담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초안은 “정부가 관련 업자에게 투자, 건설, 운영 인프라, 공공사업의 권한을 부여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프랜차이즈의 방식은 세 가지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법의 입법에 참여한 한 전문가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방식은 BOT(건설관리 운영 후 인도), TOT(Transfer-Operate-Transfer, 인도 경영 후 회수)와 SPV(특수목적법인) 만을 채택할 것이다. SPV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특수 목적 기관을 만들어 민간자본을 유입시킨 뒤 개발과 리스크 부담을 함께 하고 모든 과정에서 협력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후 정부에 인도하는 공공서비스 개발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초안은 프랜차이즈 적용범위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으로 24개의 업종 및 공공사업, 10개의 공공서비스 분야를 열거했다. 석유, 천연가스, 전력, 통신 등 대다수 독점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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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국제적인 단일시장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거대한 단일 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에서는 시장을 선점하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미국은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만큼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독점기업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강제로 분할한 것이 상징적인 예가 될 것이다. 내수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국식 시장 자율성을 확립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독점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브랜드 영향력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약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이성연, “경제전환기에 있어서 중국의 규제개혁 고찰”, 공법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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