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단체 위장취업後 확인…삼성전자 "사례 발견못해"
삼성전자 중국 납품업체가 미성년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미국 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중국노동감시'(CLW)는 10일(현지시간) 중국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에 있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 '신양전자' 공장에서 16세 미만의 노동자 5명이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CLW 활동가는 이 공장에 위장취업한 뒤 14∼15세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이들의 노동 시간과 환경, 취업 과정 등을 정리해 보고서로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시급 9위안(1천470원)에 매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노동자들에게 근무 내용이나, 시간, 환경, 업무 위험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은 '백지 근로계약서'(Blank contract)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이 단체는 말했다.
중국 정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취업 노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 업체는 신분증을 빌려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미성년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것이라고 CLW는 주장했다.
신양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한 소녀 노동자는 "이 공장이 다른 공장에서 신분증을 빌려와서 우리를 등록했다"며 "공장에 들어갈 때 직원들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중국 내 협력업체에서 불법 아동노동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지 불과 열흘 만에 나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중국 내 업체 138곳의 노동자 9만4천236명을 자체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미성년 노동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WP에게 한 이메일 답변에서 "삼성전자는 모든 협력업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 3월과 8월, 올해 6월에 문제가 된 납품업체를 조사했지만 아동 노동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에도 협력업체 공장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 노동자를 불법 고용하고, 중국 현지 공장에서는 법적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은 초과근무를 강요해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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