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중국에서 시험부정으로 학교에서 퇴출을 당한 여대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 끝에 퇴학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건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둥링(東陵)구 인민법원은 지난 8일 시험부정 행위로 퇴학을 당한 선양농업대학 퇴학생 한(韓)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측은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화상신보(華商晨報)가 10일 보도했다.
법원은 "한씨가 시험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퇴학 처분은 너무 엄중하며 퇴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장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씨는 올해 1월 교내에서 실시한 영어시험 도중 배부된 시험지 가운데 1장을 몰래 빼내 친구에게 넘기고 휴대폰을 통해 답안을 받으려다 시험감독에 적발돼 학교측에서 퇴학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학생의 권익보호를 강조한 획기적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교육 전문가들은 앞으로 학생들의 시험부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리전거(李振革) 중국법학회 회원은 "이번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접수해 판결한 것은 사법실천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전까지 중국 법원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사건이나 민사사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각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결 경향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톈진(天津)시 제2급 인민법원은 작년 12월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돼 퇴학을 당한 톈진사범대학 외국어학원 학생 장(張)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각하시킨 사례가 있다.
하지만 선양의 한 대학에 재직 중인 20년 경력의 왕(王)모 교수는 "학생들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앞으로 대담하게 시험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느냐"며 우려했다.
다만 선양사범대학의 톈펑후이(田鵬輝) 교수는 "학생이 시험부정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며 "관련 법규를 마련해 적정한 처벌 수준를 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의 대학들은 시험부정으로 적발된 재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한 나머지 '카오스파(考試法)'를 제정해 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작 논란을 촉발시켰던 당사자 한씨는 "학교에 돌아가면 학업에 더욱 매진해 교수님과 동료 학생들의 신뢰를 얻고 대학원에도 진학하겠다"며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