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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한국계 은행 "개방은 됐지만…"

[2006-09-05, 11:04:55] 상하이저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은 이르면 오는 12월21일부터 중국 지점을 현지 법인화한 뒤 위엔화 소매금융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한국계 은행은 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지점의 현지법인화는 외국은행에 상당한 자금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조세문제에세서도 압박이 될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위엔화 소매금융을 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10억위엔(약 1천200억원) 이상인 중국 현지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CITI HSBC SCB 등 세계 유수은행들도 자기자본에 따라 대출 한도가 동일인 10%, 그룹 15%로 묶이게 되므로 중국계은행들 대비 한 발짝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자은행 개방과 관련 중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상하이 한국계 은행 지점장 모임' 대표인 신한은행 김해수 지점장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짤막인터뷰 - 신한은행 상하이지점 김해수 지점장

▶은행업 완전개방에 대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반응은.?
근본적으로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제약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이 없어 현재내부검토 중이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는 중국시장은 점차 개방의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외자은행에 대해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있지만 점차 풀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위엔화 소매업무를 하려면 현재의 '분행체제'에서 '현지법인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신한은행을 포함한 한국계 은행들의 소매업무로의 전환 가능성은. ?
가능성은 다 있다. 전환 신청을 했을 시,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브랜드 가치, 예수금에 대한 제약 등 향후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등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분행체제와 법인체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지법인체제 전환이 어렵다면 유동성 비율, 은행예대 비율 등 제방면에서 여러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업위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지법인체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예금 대 대출 비율을 100 대 75로 지켜야 한다. 전환하지 않으면 제약은 없다. 전환하지 않을시에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소매업무로 전환해서 위엔화 예금을 받겠다고 했을 경우, 한국은행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앞으로 승산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본점과의 논의를 거친 후 11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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