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범위 확대
과거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자가생산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가생산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즉,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은 영업집조상 허가 받은 영업범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였다. 2005년 4월2일 상무부는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범위에 유통업의 추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商资函[2005]9号를 발표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기존의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북경의 중앙 상무부가 비준권한을 행사하는 특수한 제품의 유통을 제외하고는 성급 지방 상무부 및 경제 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국가급 경제 기술개발구에 소재한 경우)에 영업범위상 유통업을 추가하는 비준신청을 할 수 있다.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유통업 비준신청을 위해서는 유통업의 신규 영위와 관련해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지출, 운전자금, 설비투자 등 자금소요를 커버하기 위한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하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신규 설립시와 마찬가지로 유통업에 대한 可行性研究报告(일종의 사업계획서)도 작성 제출해야 한다.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형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참조>
- 먼저 기존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범위에 유통업을 추가한다.
- 자가생산제품뿐 아니라 해외 Suppliers, 중국 내 Suppliers로부터 구매한 상품도 해외 고객 및 중국내 고객에게 판매한다. (Case 2는 다음주에 계속)
다음주에는 보세구 판매법인의 무역/유통권한 획득에 관한 내용이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