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정 공휴일에 따라 상하이시 인사국은 공휴일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표’를 공개했다. 상하이시에서 발표한 기준표를 인용해 공휴일 중 언제 급여가 2배 또는 3배가 되는지 소개했다.
동망망(东方网) 보도에 따르면 신정인 1월 1일과 춘절(春节, 음력 1월 1일) 1월 28~30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기존 급여의 3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월 2일, 27일, 31일, 그리고 2월 1~2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고용업체의 판단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받거나 2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청명절(清明节) 4월 4일, 노동절(劳动节) 5월 1일, 단오절(端午节) 5월 30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고용업체는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4월 2~3일, 4월 29~30일, 5월 28~29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고용업체의 판단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받거나 2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경절(国庆节) 10월 1~3일, 중추절(中秋节) 10월 4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3배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0월 5~8일은 고용업체의 판단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받거나 2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