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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조수석 탑승 불가’ 상하이 新교통규정

[2016-12-30, 06:04:09]

지난 29일 상하이시 인민대표상무위원회에서 ‘상하이시 도로교통관리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기존 도로교통법에 새로운 규정이 추가된다. 이번 조례안은 1997년 이후 10년만의 개정으로 오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동방망(东方网)은 29일 개정된 도로교통관리조례 중 새로운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버스전용차선에 타 차량 진입 금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지정된 시간 내 버스전용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단, 응급상황의 차량, 구조작업 차량, (정식) 스쿨버스 차량, 2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버스는 제한 시간에도 전용차선 이용이 가능하다. 연휴 및 공휴일은 전용차선 구분 없이 전 차량 진입 가능하다.

 

12세 미만 어린이 조수석 탑승 금지

 

상하이시는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2세 미만 어린이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밖에 4세 미만의 아이와 함께 탑승 시 반드시 아동용 보조시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벌점 매매’ 금지, 벌금 최고 2만 위안

 

중국에서 성행하는 교통법규 벌점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방침이다. 현행하는 벌점 대행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타인의 벌점을 판 행위에 대해서는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타인의 벌점을 산 행위에 대해서는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벌점을 매매하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이를 대행한 업체는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황의 경중에 따라 1~3개월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통 위법 행위 동영상 신고 가능

 

준법 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동영상 신고’ 제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 경찰 기관은 동영상 및 사진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를 한 차량과 운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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