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학교 교실 내부 화면을 생방송으로 공개하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 ) 2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실시간 인터넷방송 사이트인 쉐이디라이브(水滴直播)의 ‘교육’ 채널은 현재 중국 각지 200여개의 학교 내부 상황을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다. 그 범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하며 교실 외에도 식당, 운동장, 기숙사 화면을 제공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학부모 요청으로 쉐이디라이브와 협력해 내부 CCTV를 설치,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홈페이지 내 동영상 열람 범위가 따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 학생 사생활을 비롯해 교사 사생활까지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5일 오전 안후이성(安徽省) 류안(六安)시의 한 교실에서는 5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이 홈페이지에 생중계됐다. 맨 뒤에 앉은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과 학생들끼리 장난치고 있는 모습도 영상에 그대로 담겨졌다.
이에 학부모들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일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좋다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CCTV 때문에 안심된다고 말한다.
반면 모든 사람이 학교 내부 상황을 볼 수 있기에 학생 안전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우려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유치원 교사는 “유치부 아이들은 낮잠을 자기 전 환복을 하는데 이 모습이 생중계 된다니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하이밍팅(明庭) 법률사무소의 저우밍(周铭) 변호사는 “교실 내 CCTV는 학교 관리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안전 상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CCTV 화면을 통해 학생의 얼굴, 학교, 반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낯선 사람에게 흘러나갈 수 있기에 개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봤을 때, 개인 사생활과 데이터 보안, 신변 안전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교실 화면이 생중계된 경우 학교와 생중계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