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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사회보험 납부기수 상향 조정

[2017-06-22, 16:12:52]
최근 베이징, 충칭, 상하이, 선전 등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보험 납부 기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내놨다.

이는 각 도시의 평균 임금에 올라감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 기수 기준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사회보험 납부 기수 조정이 개인의 직접적인 급여 소득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22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평균 임금은 사회보험 징수 기준의 근거가 된다. 즉, 전년도 평균 임금이 오르면 다음 해 사회보험 납부기수 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베이징시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9만 2477위안(1544만원), 평균 월급은 7706위안(129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사회보험기금 관리센터는 올해 변경된 사회보험 납부 기준을 제시했다.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평균 월급이 베이징 지역 평균 급여의 300%를 초과할 시, 올해 납부해야 할 기수는 2만 3118위안(38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60위안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상하이, 충칭, 선전 등도 사회보험 납부기수 상, 하한선을 지난해보다 높였다. 올해 상하이시의 근로자 사회보험 납부 기수 상한선은 1만 9512위안(326만원), 하한선은 3902위안(6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695위안(28만원), 339위안(6만원) 올랐다.

모든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부 기수가 상향조정된 것은 아니다.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개인 계좌관리 잠정방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의 평균 월급이 해당 지역 평균 급여의 60% 미만인 경우 그 지역 근로자 월 평균 급여의 60%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지역 평균 급여의 300% 이상을 초과할 경우 마찬가지로 그 지역 근로자 월 평균 급여의 300%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부 기수는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평균 월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만약 전년도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면 사회보험 납부 기수 역시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급여가 지나치게 적거나 지나치게 높은 보험 가입 종업원의 경우, 매년 인사부가 공지하는 사회보험 납부 기수 상∙하한선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상∙하한선을 상향조정할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 역시 커지게 된다.

가령 한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3000위안이고 해당 지역의 평균 월급이 6000위안일 경우, 이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해당 지역의 60% 미만에 못 미치므로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기수는 6000위안의 60%인 3600위안이 된다.

반대로 한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2만 위안일 경우, 이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해당 지역의 300%를 초과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기수는 6000위안의 300%인 1만 8000위안이 된다.

즉, 급여가 지나치게 적거나 높은 근로자의 급여 변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평균 임금과 사회 보험 기수가 상향조정이 된다면 이들은 자신의 급여와 상관 없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기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급여가 낮은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보다 높은 기준에, 급여가 높은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보다 낮은 기준에 맞춰 사회보험 기수를 납부해야 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인사부 책임자는 “이는 보험 가입자의 퇴직 후 대우를 총괄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사회보험 자체가 수입 격차를 조정하고 공정해야 하므로 노후 대우에 큰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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