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 판매법인의 무역/유통 권한 획득
보세구에 설립된 외상독자 유통기업 즉, 보세구 판매법인의 전통적인 영업범위는 '국제무역, 중계무역, 보세구 내 기업과의 무역, 보세구 내에서의 무역 Agency, 수출입권한이 있는 중국기업 즉, 수출입공사와 무역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수출입공사를 통해 진행하는 보세구 밖 기업과의 무역, 보세구 내 비즈니스 컨설팅서비스 등'으로 제한된다.
보세구 판매법인에게는 수출입권한이 없다. 따라서 상품을 중국 내 비보세구 지역으로 수입하거나 중국 내 비보세구 지역에서 경외로 상품을 수출하고 할 경우 자체적으로 수입통관 내지 수출통관을 할 수 없고 수출입권한이 있는 수출입공사을 이용해야만 한다.
보세구 판매법인의 내수판매는 법적근거가 없는 행위지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당국에 의해 묵인되어 왔다. 한편, 보세구 판매법인이 내수판매를 하는 경우 증치세전용 发票가 발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세구 판매법인의 发票 발행은 보세구에 개설된 보세상품교역시장을 통하거나 广州보세구처럼 보세상품교역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치세전용 发票를 직접 구입하는 등 세무당국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세구 판매법인도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통지문 商资字[2005] 76号에 따라 무역/유통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통업을 영업범위에 추가한 보세구 판매법인은 합법적으로 내수판매를 할 수 있다. 무역 및 유통권한을 취득한 보세구 판매법인이 주로 판매기능을 수행하므로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어 효율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해지고, 묶음판매(bundled sales)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보세구 판매법인은 무역/유통권한 획득 후 자체적으로 수입 및 수출을 진행할 수 있고 보세구 밖에 분공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세구 판매법인의 영업범위에 유통업을 추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이 있다. 새로운 매니지먼트 팀이 필요하며, 자체적으로 수출입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관통관 담당직원이 필요하다. 보세구 판매법인이 해외 관련기업 내지 중국 내 관련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중국 내 고객 및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관련기업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전가격 issue가 발생할 수 있다.
보세구 판매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조세우대조치가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