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과 계약체결 시 노하우?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법무법인 지평 공동 세미나 개최
계약 실무 핵심 이슈 최근 사례 설명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지부장 서욱태)는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18일(목) 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최근 사례로 본 중국기업과의 계약체결 노하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기업이나 중국현지진출 우리기업이 중국기업과 거래 시 명확하지 않은 계약조건이나 불리한 계약서로 인해 추후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설명회를 진행한 법무법인 지평의 최정식 수석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는 계약 조건의 협상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계약 조건 협상 시부터 기획, 법무, 회계 등 회사 내부 담당자들과의 실무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력발생을 위한 조건 설정, 이행보증 도입, 핵심기술 비공개•불이전 조치 등 우리 기업들이 계약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다루었다.
이날 참석한 김범수 상하이총영사관 상무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랜 거래 파트너라서, 또는 시간이 없어 계약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총영사관으로 많이 접수가 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의 거래 시 기본 정석을 충실히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설명회에는 상해진출 기업 임직원 6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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