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구과 임대문화가 달라 그냥 생각 없이 주택을 임대했다가 나중에 지긋지긋한 문제에 부딪칠 여지가 많은 곳이다. 계약 당시에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하던 사람들도 이사 갈 무렵이 되면 안몀 몰수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수없이 볼 수 있을 터, 계약부터 꼼꼼하게 따져 불필요한 마찰을 최대한 줄여보자.
◈ 주택 임대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1. 임대인이 진짜 주택 소유자인가를 반드시 확인한다. 부동산권리등기증(产权证)을 보여달라고 하자.
2. 임대허가증(《房屋租赁许可证》)을 확인한다.
3. 주택의 실제 사용조건과 상태를 잘 살펴본다.
4. 임대인의 신분증과 부동산권리등기증이 일치한가를 확인한다.
5. 계약 작성 후, 부동산거래중심에서 계약서 등록 수속을 한다.
◈ 임대해서는 안되는 주택
1. 부동산 권리등기증이 발급되지 않은 주택
2.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라 압류 혹은 다른 형식으로 부동산권리를 제한할 때
3.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주택.
4. 부동산 권리에 대해 분쟁이 있는 주택
5. 법에 위촉되는 어떠한 경우
6. 안전표준에 미달한 주택
7. 담보 주택으로, 권리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임대료에 포함된 사항
답: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관리비, 투자이자, 세금, 보험료, 지세, 수익 등.
◈ 임차인은 주택용도를 변경할 권리가 있는가?
임차인이 주택용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선쩐(深圳)시 주택관리 부문은 주택의 사용성질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특수 상황에 따라 사용성질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도시계획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동산 소유자는 옆집 주인, 사용자 및 业主委员会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부문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관리 지역 내 계획에 따라 건설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은 사용성질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 임대 기간 발생된 주택관리비는 어느 쪽이 담당해야 하는가?
주택 사용에 따른 물, 전기, 가스, 통신 등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임대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했을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주택관리비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별도로 규정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