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연락사무소 등기제도 폐지
2005년 10월 '중국 '회사법' 및 '회사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외상투자기업의 연락사무소 등기 근거조항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연락사무소의 신설 및 갱신관련 등기신청을 불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연락사무소 자체가 불허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내자기업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도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2006년 5월 공상행정관리국은 상무부, 해관총서 및 외환관리국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인가, 등록절차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하여 연락사무소의 등기문제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공상행정관리국은 더 이상 외상투자기업의 연락사무소 신규등록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설립된 연락사무소의 변경/연장등록신청도 불허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락사무소들은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취소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개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 없이 연락사무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누구도 연락사무소의 이름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벌금 부과, 영업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몰수 및 심지어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지금까지 지점(分公司) 내지 연락사무소(办事机构)의 형태로 본점 소재지 이외에 지역에서 연락기능 및 영업행위를 진행해왔다. 2005년말까지 연락사무소는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해야 했고, 이 등기증을 근거로 은행계좌 개설, 사무실 임대계약, 직원 채용 등 연락사무소 운영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등기가 불허될 뿐 아니라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연락사무소의 운영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세구 판매법인들이 연락사무소 등기문제의 주된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세구 판매법인은 원래 유통업을 경영범위에 추가하기 전에는 보세구 밖에 분공사를 설립할 수 없고, 보세구 밖에는 순수한 연락사무소만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보세구 판매법인들의 영업행태(명목상 회사등기는 보세구 内, 실제 영업활동은 보세구 外 연락사무소)는 앞으로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연락사무소 즉, 대표처는 여전히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외국기업의 대표처도 단순한 연락기능 즉, 시장조사, 본사제품 소개, 본사와의 연락 및 보조기능만 수행할 수 있으며, 판사처와 마찬가지로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