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50%이상 속도위반 운전면허 취소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고속도로 교통규칙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의 50%이상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또 11월16일~12월6일을 고속도로 교통질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과속운전, 정원 초과, 피로운전, 주차위반, 차선위반 등 5종 교통위반 행위를 엄하게 다스릴 예정이다. 특히 9인승이상 차량의 정원 초과와 피로운전이 중점 검사 대상이다.
따라서 연속 4시간을 주행 후 20분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사고다발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를 부착해 소형 차량, 대형 트럭 등의 속도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안부는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와 통행량이 많은 도시경계 출입구 톨게이트 등에 교통안전검사소를 설치하고 24시간 근무 및 휴게소를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