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포장물 처리규정 <순환경제법> 내년 발표
포장비용이 소매가 20% 초과시 50만元 이하 벌금
제품과 포장물의 회수·처리에 대해 규정한 <순환경제법>이 내년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및 환경보호총국은 최근 우한(武汉)에서 열린 <중국순환경제발전포럼 2006년 연례회의>에서 300여명 해외 참석자들과 함께 초안에 대한 1차 토론과 의견수렴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순환경제법>(초안)은 내년 6, 7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환경제법>(초안)은 총칙, 자원의 개발과 절약, 산업폐기물의 종합적 이용, 재활용과 순환자원의 이용, 지속 가능한 소비, 법률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9장 70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낭비와 오염을 초래하는 '과다포장'에 대해 엄격히 제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초안의 '과다포장제한' 조항은 월병, 차, 건강식품, 화장품 등 일부 일회품이 입는 '옷(포장물)'의 비용이 소매가의 20%를 넘을 경우 해당 생산업체에 50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안은 생산자가 제품과 포장물에 대한 회수 또는 무해화 처리의 '연장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품의 폐기 및 포장물의 사용 후 생산자와 수입상은 해당 제품과 포장물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판매자 또는 폐기물 수거업체에 회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수 또는 처리 비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초안은 또 제한성 규정도 두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국무원 종합거시조정부처가 재정, 세수, 환경보호 등의 행정 주관부처와 함께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회용품 목록을 제정해 해당 품목에 대한 세비세율을 점차적으로 높임으로써 일회성 소비품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의 생산 및 생활에 쓰이는 물, 전기, 가스 등의 자원형 제품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