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악덕 사업주… '배째라' 만연
저장성 공안기관의 '고의 임금체불 도주행위 단속회의'에 따르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후 도주한 사업주들은 등록자금 허위보고, 출자금 허위보고 및 해외유출,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불법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이에 저장성은 향후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 사법처리 할 것을 밝혔다.
많은 사업주들은 고의 임금체불 후 도주를 단순한 민사분쟁으로 여겨, 노동부문이나 소송으로 처리할 문제지 공안기관이 사법처리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다. 소수 악덕 사업주들은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임금체불 후에도 공안기관의 수사에 `배째라'라는 태도다.
핑후(平湖)시 공안국은 최근 2년 동안 고의 임금체불 후 도주한 6개 업체, 14명의 관계자들이 구속, 사건관련 체불금액은 합계 1천 300여 만 위엔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