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복수비자 발급요건 완화, 초중등 수학여행 무비자 입국 허용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들의 비자 발급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비즈니스 용도나 국제회의, 문화행사 등을 위해 국내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수비자의 발급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5인 이상의 중국인 초중생 수학여행단에게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기상용(C-2)비자와 단기종합(C-3)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중국인들이 주요 대상이다. C-2·C-3 비자는 유효기간 1년, 최장 90일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중국인들의 복수 비자 발급 요건이 엄격해 대부분 주로 단수 비자를 발급받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한번 입국했다 출국하면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아 불만요인이 됐었다.
복수 C-2 비자 경우 중국 공기업 또는 한국과 연간 교역액이 5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2년이상 근무한 정직원, 국내기업과 거래실적이 있는 중국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중 단수 C-3 비자로 불법체류 없이 5회 이상 입국했던 경우로 제한됐었다. 법무부는 그러나 `5만불 이상'으로 규정됐던 연간 교역액을 `3만불 이상'으로, `출입국횟수 5회이상'을 `2회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복수로는 발급 실적이 거의 없었던 C-3 비자도 정부가 초청한 중국인, 중국 공인자격을 딴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중국인이 국제회의나 문화예술, 학술 등을 위해 입국할 때는 복수로 발급된다.
또 초중 수학여행단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을 오려는 5인 이상의 중국 학생들은 주중 한국공관에서 영사의 확인을 받으면 사증 발급이나 별도의 수수료 없이도 자유로운 방한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중국도 한국기업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여행카드(ABTC)를 가진 기업인이 중국을 입국할 경우 비자없이 공항 전용창구를 통해 수속을 마칠수 있다. ABTC를 발급받은 기업인은 사증없이 1회 최장 60일간 체류할 수 있다.